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인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인 E은행 계좌(F)에 들어 있던 피해자 회사 운영 자금 1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이를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5,38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무겁지 않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에 대한 형벌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948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