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2943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3층 주택 및 점포 중 지층 5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3층 주택 및 점포 중 지층 5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