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0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01: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구리시 교문동 249에 있는 구리 한양대병원 앞 버스전용차로 남향주 방향 도로 위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23번 버스차량 앞을 가로 막고 드러누워, 위력으로 위 버스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