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1. 가.
피고 A과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N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10. 30.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1,000,000,000원,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최초 이자율 연 4.561%, 여신만료일 2010. 10. 29.(최종적으로 여신만료일이 2013. 10. 25.까지 연장되었다
)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1,0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2) 원고는 2010. 1. 5.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1,500,000,000원(여신한도금액이 2013. 1. 4. 1,215,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가, 2013. 9. 2. 243,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이자율 연 7.194%, 여신만료일 2011. 1. 4.(최종적으로 여신만료일이 2014. 1. 3.까지 연장되었다)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1,5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9.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금액 600,000,000원, 이자율 연 6.472%, 여신만료일 2017. 2. 28.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6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4) 원고는 2012. 5. 14.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400,000,000원, 이자율 연 9.196%, 여신만료일 2012. 12. 3.(최종적으로 여신만료일이 2013. 8. 15.까지로 연장되었다)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4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5) 원고는 2012. 8. 16.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1,000,000,000원, 이자율 연 10.5%, 여신만료일 2013. 2. 15.(여신만료일이 2013. 8. 15.까지로 연장되었다
)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1,0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6) 원고는 2013. 4. 8.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400,000,000원,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최초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