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B은 춘천시 C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근무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B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장 출입문 개폐, 손님 접대나 심부름 및 환전 관련 현금 준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