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집31(2)특,50;공1983.6.1.(705),818]
등록말소된 상표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
심판의 청구는 그 청구가 소로써 소송상 주장함에 적법한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청구가 구체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 즉 권리보호의 자격과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그 심판 목적물이 없어졌으니 그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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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심판의 청구는 그 청구가 소로써 소송상 주장함에 적법한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청구가 구체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 즉 권리보호의 자격과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 (상표등록번호 생략) 등록은 1982.9.16자로 말소등록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이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그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이 말소되어 권리보호의 자격과 이익이 없음에 돌아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항고심판의 성질상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항고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던가 또는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는 등의 상고이유 제1,2점은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