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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8나207325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항 기초사실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되,

마.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추가공사금 명목으로 8억 3,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

가. 피고는, 원고가 향후 피고를 상대로 하자(소송 포함) 등 어떤 사유로도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바, 이처럼 그 해석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법률행위의 경우, 그 표시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명백히 추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되도록 소극적으로 보아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함은 물론이다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17. 피고에게 작성교부한 이행확약서에, 원고와 원고의 현 대표자 N 및 실제 사주 O는 향후 피고를 상대로 하자(소송 포함) 등 그 어떠한 사유로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