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나202531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지상 D 아파트 제나동 제102호를 소유하였다가 위 아파트가 철거되고 재건축된 같은 지상 E아파트 제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는 부동산개발, 부동산시행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D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집행권원의 성립) 피고는 2013. 11. 12. 원고를 상대로, 위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미납한 분담금 2,000,000원, 원고가 일반분양세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아 일반분양업무가 지체되면서 피고가 사업자금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이자를 더 지급하여 입게 된 2012. 10. 12.부터 2014. 4. 30.까지의 이자 상당의 손해 740,974,059원, 원고의 16.33/29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까지 2014. 5. 1.부터 이자 상당액으로 월 40,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2307). 위 소송에서 2014. 9. 18. 미납 분담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51390). 그 항소심에서 2016. 1. 22. "원고는 피고에게 35,794,933원과 그 중 33,794,933원(손해배상금) 위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