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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8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인 C문중의 총무로서 위 문중의 부동산 매입 및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4. 7. 광주 서구 D 5층 E빌딩을 매수한 후 광주서구청으로부터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위 건물의 취등록세 23,621,930원을 피고인과 위 문중 공동명의의 광주은행 통장계좌에 입금하여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계좌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서 4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횡령한 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