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된...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7. 9. 28. F에게 5,000만 원을 대출기한 2008. 3. 28.,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위 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한도액을 7,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파산자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F의 상속인 G 및 D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5177호), 위 법원은 2010. 11. 9. ‘G는 72,601,636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망 F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D은 G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서 인정된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파산자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5.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1) H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6. 10.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분 3/9), 자녀들인 피고 C 및 D, I(상속지분 2/9)이 있었다.
(2) H의 상속인들은 2016. 10.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6. 11.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무자력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