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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9 2020고정227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불상시부터 2020. 3. 26.경까지 구미시 B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림막 1개소, 옹벽, 양봉, 휀스를 설치하고 약 33㎡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C에서, 비닐하우스 1개소, 닭장 1개소, 옹벽, 물탱크 등을 설치하고 약 15㎡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D에서, 옹벽, 양봉, 창고, 철제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약 40㎡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E에서 약 30㎡ 토지를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신축하고, 개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연공원법위반자 고발, 출장결과보고서, 원상회복 전ㆍ후 비교 위치도 및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 원상회복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