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간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수강명령 80 시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DVD 방’ 의 업주이고, 피해자 G( 가명, 여, 19세) 은 2017. 1. 12. 13:00 경부터 위 DVD 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7:45 경 위 DVD 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속칭 ‘ 최음제’ 로 불리는 성욕 증강제를 몰래 먹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편안하게 업무를 가르쳐 주겠으니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와 카운터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 자가 마시던 맥주잔에 독일 산 성욕 증강제인 ‘GEIL‘ ( 가루약 형태) 1 캡슐을 몰래 섞어 놓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욕 증강제로 인해 몸에 힘이 없고 나른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고 위 DVD 방의 1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