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148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4층 1,127.61㎡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4층 1,127.61㎡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