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5민,385]
토지개량조합의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의 성질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은 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에 의하여 원고를 그 조합원 또는 승계인으로 부과한 것인바, 그 권리관계는 같은법 제42조 제43조의 규정의 해석상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함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조 규정의 행정소송사건이라 할 것이다.
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 , 제42조 , 제43조 , 행정소송법 제1조
1966.2.15. 선고 65다2055 판결(판례카아드 1415호, 대법원판결집 14①민68,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184) 1167면)
원고 주식회사
피고 조합
제1심 광주지방법원(64가1812 판결)
원판결중 예비적청구인 무효확인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소(1964.4.25.자 탈퇴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는 각하한다.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부대항소비용 및 1,2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1차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42,373원을 반환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조합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1964.4.23.자 부과한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의 취소와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피고는 이 소송은 행정소송 사건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먼저 봉안전항변부터 살피기로 한다.
원고 주장에 의하며는 원고는 피고가 1953.9.28. 설치 인가를 받은 한수제 몽리구역내에 속한 전남 나주군 나주읍 송월리 641번지일대 농지 34,996평을 1953.12.27.부터 1958.6.15.까지 매수하여 원고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게 되었던 관계로 피고 조합은 당초에 위 지역을 몽리구역으로 하여 한수제 공사설계를 하였다가 위 지역을 몽리구역에서 제외하고 다른 구역을 편입하여 그 지대를 위한 한수제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고 준공한 바이므로 원고는 하등의 몽리나 기타 혜택을 받은바 없고 또 1963.3.5. 공포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장 기채정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비몽리구역의 부담금은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피고 조합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설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조합경비는 적법히 부과한 후 체납된 때에 갑행법규에 규정한 절차(독촉절차를 말하는 듯하다)를 밟은 후 체납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1964.4.23. 원고 회사에 대하여 동년 5.25.을 기한으로 탈퇴부담금 1,038,521원(틀별조합비 895,555원 등 이자 84,272원 일반조합비 58,694원)을 부과하고 1964.6.20. 원고의 나주군 농업협동조합에 예치한 예금 1,142,373원에다 위 탈퇴부담금 1,038,521원 및 가산금 103,852원의 체납처분을 하였는데 그 부과처분은 전기와 같은 사유로 무효인고로 피고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있어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 상당을 이득한 것이므로 1차적으로 그 부당이득한 돈 1,142,373원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1차적 청구는 그 소송목적인 권리관계가 사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고 다만 그 청구의 원인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결국 소송물은 사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에 있으므로 이것은 민사소송사건이고 행정소송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 이 점에 관한 항변은 이유없다.
나아가서 본안에 관해서 1차적 청구를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피고 조합 토지개량사업 시행구역내에 있던 토지를 매수한 자이므로 토지개량사업법 제13조 , 제3조 , 제126조 에 의하여 일응 피고 조합의 조합원 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은 동법 제36조 에의하여 조합원에게 조합경비(탈퇴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음이 명백한 바로서 그 주장의 요점은 탈퇴부담금의 부과처분에 있어 토지개량사업 장기채정리 특별조치법이나 토지개량사업법을 어기고 불법하게 채납처분한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경비에 대한 체납처분은 토지개량사업법 제43조 에 의하여 지방세법소정 체납처분절차에 의해야 할 것인바 그 독촉절차는 부과처분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로서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은 독촉절차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과처분에 하등 영향을 입힐 수 없는 것이고 부과처분에 있어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비과세대상에 부과한 허물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경비를 부과할 권한이 있고 원고는 그 조합원 또는 승계인의 지위에 있고 일정한 부과형식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하는 법규위반의 점은 외관상 명백치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 부과처분은 일으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절대적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적법이 취소되기 전에는( 토지개량사업법 제42조 에 의하거나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음은 각별) 유효한 부과처분으로 존속한다 할 것인바 피고 조합이 체납처분한 것(현실적으로 징수하였다 하더라도)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이 무효이고 부당이득 하였음을 전제로한 1차적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다음에 예비적청구에 관해서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1964.4.23.자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은 전단인정과 같이 피고 조합이 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 에 의하여 원고를 그 조합원 또는 그 승계인으로 보고 부과한 것인바 그 권리관계는 토지는 토지개량사업법 제42조 , 제43조 의 규정의 해석상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함이 명백함에 이것은 행정소송법 제1조 규정의 행정소송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은 불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중 이와 결론이 다른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음에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