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0 2015가합2019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 23.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계약(가입금액 1억 원) 외에 상해후유장해(80% 이상) 담보 특별약관(가입금액 1억 원) 등을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 ② 이 계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 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6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6조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