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4 2015고단13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2.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제2금융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하루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 한 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B) 및 현금카드 각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