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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2.9. 선고 2010구합13273 판결

실업급여부정수급반환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3273 실업급여부정수급반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1. 1. 12.

판결선고

2011. 2. 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4,140,000원의 반환명령 및 4,140,000원의 추가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의 피고 명칭인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과 처분일자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실업급여 수급

(1) 원고는 2008. 10. 13. 주식회사 소프트캐스트에서 이직하게 되자, 2008, 10. 29.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08. 11. 3.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소정급여일수 150일, 수급기간 2008. 10, 14.부터 2009. 4. 3.. 구직급여일액 40,000원)한 후, 2008. 11. 14.부터 2009. 1. 30.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에게 구직급여 2,28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2009. 2. 20. 원고에게 조기재취업 수당 1,86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반행위 조사 및 반환명령

(1) 피고는 원고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2009. 5. 8.부터 같은 달 14.까지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08. 10. 17.부터 2008. 12. 31.까지 선진사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하루 평균 15시간, 일주일에 4~5일정도 근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09. 5. 22. 원고가 허위로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69조에 따라 수급액 4,140,000원의 반환을 명함과 아울러 4,14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심사청구

(1) 원고는 2009. 5. 27. 회사 동료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인 2009. 8.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다.

(2) 고용보험심사관의 위 심사청구에 대한 2009. 9. 23.자 결정문이 2009. 9. 25. 화성시 B에 거주하는 원고의 부친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7. 20.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는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서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반환명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은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환명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재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이라고 할 것이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단지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그 심사 결정서를 송달받기만 한 경우에는 여전히 반환명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은 2009. 5. 27.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7. 20.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제기되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재혁

판사황인경

판사민규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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