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공1982.4.1.(677),318]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하여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예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하여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예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설시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찰 또는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인 고소인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구본술에 대한 진술조서 및 구본술 작성의 고소인에 대한 진단서등에 의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들을 검토하여보면, 통상 상해사건의 경우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폭행, 상해 등의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 상해 등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관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구본술의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진단서 역시 그가 의사로서 1980.6.12 정만교를 진찰한 결과 양안부 타박상이 있었다는 소견을 나타낸 데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위 상해의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뒤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일관하여 본건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고소인 의 진술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일시에 삼부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그 식당에서 나온 고소인 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고인의 이마를 받아서 피고인이 손을 놓으라고 하여도 손을 놓지 아니하고 밀치다가 고소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복덕방 유리가 깨어지고 고소인 위에 피고인도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며, 어떻게 나이 많은 분을 폭행할 수 있느냐고 부인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을 그대로 목격한 김주상, 최영호, 이용재 등의 진술도 한결같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되고 있는 바로서, 피고인이 비록 수년간에 걸쳐서 통장의 직을 맡아 왔고, 목격자들도 인근 주민들이라고는 하지만 고소인 역시 같은 동리의 유지로 오랫동안 거주하여 왔고 더구나 68세나 되는 고령이고 보면,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진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서, 그들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고소인은 당시 금전관계로 피고인에게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과 위의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그의 진술은 믿기어렵다 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진술만 믿어 공소사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필경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점 논지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