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766,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4. 10....
1. 인정 사실
가. 약사인 피고는 2010. 11. 8. B과 인천 남동구 C건물 102호에 있는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의 경영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을 경영하되, 이 사건 약국의 임차권, 시설 소유권 및 수입ㆍ비용의 관리권한은 B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0. 11. 12.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6.까지 D약국에 약품 등을 공급하고, 그 중 일부를 반품받거나, 약품대금을 일부 면제해 주어 현재 원고의 D약국에 대한 약품대금채권은 13,766,815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약국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약품대금 13,766,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D약국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가 아닌 B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약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약사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법이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금지규정의 취지는 약국 개설자격을 약학전문성을 가진 약사나 한약사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약사질서를 확립하고, 일반인이 약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