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865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9. 골재 채취, 파쇄, 선별,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7. 27. 피고에게 충북 충주시 B 외 4 필지(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고 한다 )에서 무기성 오니와 일반 토사를 1:1 의 비율로 혼합하여 비금속 광물 제품( 성토 재 )를 생산하겠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서( 이하 ’ 이 사건 사업계획서 ‘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다.

업종 :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 영업대상 : 사업장 일반 폐기물( 정수처리 오니, 하수 준설 토, 석재 ㆍ 골재 폐수처리 오니, 폐 토사) 처리능력 : 1,000 톤/ 일 시설장비 재활용시설 : 혼합처리시설( 굴삭기) 1.0㎥ × 2 기 (60ton /hr), 계량이 송시설 25.5ton 덤프차량( 적재함 17㎥) × 1대 부대시설 : 세 륜 시설 수 조식 세 륜 시설 1식, 계 근시설 50ton × 1식, 살 수차 7.5ton × 1대, 운반차량 25.5ton( 덤프차량) × 1대 폐기물 보관시설 : 보관시설 3,153,6 ㎥ × 1 동 (432 ㎡ × 7.3m)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사유

가. 보관시설 규격 가로 × 세로 면적에 유효 높이 7.3m( 보관시설 실제 높이 7.5m) 로 폐기물 보관은 실질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 됨( 이하 ‘ 제 1 처분 사유 ’라고 한다)

나. 혼합처리시설( 굴삭기) 는 처리능력 60 톤 /hr( 가동시간 8hr/ 일) 로 1일 폐기물처리 량인 500 톤 처리에 적정하지 않으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 별표 3]

3. 재활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적합 함( 이하 ‘ 제 2 처분 사유 ’라고 한다)

다. 해 당 사업계획의 재활용 유형은 R-4-2( 비금속 광물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후 R-7-1, R-7-2, R-7-3, R-7-6으로 재활용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활용제품 공급 계획서에는 R-7-1 (인 ㆍ 허가를 득한 토목 ㆍ 건축공사 현장) 재활용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만 명시하여 R-7-2, R-7-3, R-7-6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