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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218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 한다

)에 ‘C 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가능 과제로 선정된 후 전담기관인 D센터와 사이에 위 과제에 관한 협약(총 사업기간 : 2015. 7. 1. ~ 2021. 11. 29., 총 수행기간 : 2015. 7. 1. ~ 2016. 11. 30., 당해 협약기간 : 2015. 7. 1. ~ 2015. 11. 30.)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7. 30.경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3-2. 당해연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1단계 (6개월간) 1차 : 영어 문자입력기 개발(3*4=12키, 쿼티) - 자판 배열, 상, 하, 좌, 우 드래그 방식, 단어 저장 기술, 단어 검색 기술(단어 순차 검색, 단어 거르고 검색하는 기술, 단어 문자수 분리기술 등 개발) 2차 : 한글/영어 문자입력 2개국 개발 (3*4=12키, 쿼티) 1차 기술과 단어 검색 기술(초성 혼합 검색), 복사 기능, 기호/숫자 자판 개발, 이후 기본 문자 입력 기술을 사용하여 외국어 문자입력기를 개발할 계획. 외국어코드만 바꾸어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 수 있도록 기본표준자판 개발. 4.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력 및 체계 4-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1단계 : 영어, 한글/영어 문자입력기 2개 언어 개발, 기본 표준자판으로 개발 2단계 : 10개 언어 문자입력기 개발 3단계 : 20개 언어 문자입력기 개발 4단계로 40개 언어 문자입력기 개발 최종 약 80개국 언어 개발, 추후 지속적인 세계 언어 모두 개발 목표 4-3. 기술개발팀 편성도 프로그래머(외부) = 2명, 기술지도 = 1명 4-4. 외부용역 과제계획서 구분 과제명 발주기관 수행자 (수행기관) 세부 과제내용 연구기간 소요 금액 (천 원) 외부용역 C 추후예정 추후예정 영어, 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