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와 친족(계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D(가명, 여)과 4촌 이내의 인척(외삼촌)관계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동거친족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20: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당시 16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등과 배를 만지고, 손을 가슴 쪽으로 올리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 주거지에서, 누워있는 위 피해자(당시 16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주무르다가 손을 가슴 쪽으로 올리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경 내지 6.경 사이에 피해자 D(당시 17세)과 거주하는 위 주거지에서,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내지 4.경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17세 혹은 18세)의 옆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23:00경 위 주거지에서, 방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당시 18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9. 16:00경 내지 19:0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18세)에게 흰머리를 뽑아달라고 말하며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다 브래지어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