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553 | 양도 | 2007-06-29
국심2007중0553 (2007.06.29)
양도
기각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번지만이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의 조사표에도 쟁점토지는 지목은 임야이고 토지용도는 단독주거용으로 나타나므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1.3.25. 상속을 원인으로 OOO OOO OOO OOO OOOOOO 임야 1,0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2.8.최OO에게 양도한 후 2006.4.2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2006.11.10.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7,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는 주식회사 OOOOOOO이 수행하였던 OOOOO 도로공사를 위해 임대되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였으나, 그 전까지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이 보낸 토지조사표에 의해 쟁점토지는 2006.1.1. 기준으로 지목은 임야이고 토지용도는 단독주거용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양도당시주식회사 OOOOOOO이 수행하였던 OOOOO 도로공사를 위해 임대되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였으나,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이후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토지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OOOOO의 농사확인서와 주식회사 OOOOOOO과의 지장물 보상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OO의 농사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자료로 이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OOOOO과의 합의서는 임대차 대상 토지를 쟁점토지 중 420㎡와 쟁점토지와 인접한 청구인소유의 OOOOOOO(2,845㎡)로 하며 재배중인 740㎡의 약쑥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740㎡에 약쑥이 재배된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임대차된 부분은 420㎡로 약쑥이 재배된 740㎡보다 작으며, 지목이 농지이고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OOOOOOO에 약쑥이 재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OOOOO과의 합의서만으로 쟁점토지를 농지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증빙으로 팔탄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OOOO만이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OOOO이 처분청에 보낸 쟁점토지의 조사표에도 쟁점토지는 2006.1.1. 기준으로 지목은 임야이고 토지용도는 단독주거용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