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해자 B 공소장에 기재된 ‘F’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이불가게에서 일을 하고, 피고인은 위 'D' 가게 옆에 있는 'E'에서 일을 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5. 15:35경 남양주시 G 앞 노상에서 손님의 주차문제로 피해자 B(50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5. 10:25경 남양주시 G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고 "누가 재수 없게 가게 앞에 주차해 놓은 거야"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가슴을 밀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피의자 B 제출의 CCTV영상 분석 건, D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 분석 건), 현장 cctv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2. 25.경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8.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