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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051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1999. 12. 30. 평창감리회 새마을금고로부터 B, C의 연대보증 하에 i) 이자율 연 15%, 대출기간 만료일 2002. 12. 30.인 2,900만 원의 신용대출, ii) 이자율 연 14.5%, 대출기간 만료일 2002. 12. 30.인 2,800만 원의 적금대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음을 전제로, 적법한 채권양수인인 자신에게 피고는 위 대출 미납 원리금 170,067,16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1,907,67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시하는 각 대출거래약정서(갑 제4호증의 1, 2)는 당시 평창감리회 새마을금고 임원이자 자신의 형부였던 D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대출거래약정서(갑 제4호증의 1, 2)가 있으나, ① 각 대출거래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의 인영(을 제2호증 참조)이 아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소위 ‘막도장’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1997. 10. 7.부터 성남시 분당구 E으로 이사 와 생활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일로부터 9일 전인 1999. 12. 21. 둘째 딸인 F을 출산한 상태로 강원도 평창에 소재한 평창감리회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첨부된 피고 주민등록증 사본상의 최후 주소가 성남시 분당구로 이사 오기 직전의 춘천시 G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을 제3자에게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대출거래약정서는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어졌다고 볼 수 없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