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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2고단4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 소속의 철근팀장, 피해자 C(49세)은 위 (주)D에 고용된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07:20경 세종시 E 아파트 공사현장 위 (주)D 철근팀 사무실 앞에서, 해고 문제로 현장소장을 찾아온 피해자와 해고비 문제로 시비되자 주먹으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4회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구속된 점, 실제 피해 정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