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 층 1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9.부터 2016. 10. 9.까지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45에 있는 축산물 직판장에서 국내산 육우 약 15kg (g 당 30원), 45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2016. 2. 9.부터 2016. 10. 10.까지 메뉴판 및 원산지 게시판에 육사 시미의 식육의 종류를 한우로 거짓표시 하여 약 15kg 을 200g 당 27,000원에 약 2,0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판매하고 남은 370g, 약 49,950원 상당도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에 대해 미표시한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확인 서)
1. 적발현장 증거사진, C 국내산 육우 구입 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원산지 표시법’ 이라 한다)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쇠고기 식육 종류 허위 표시의 점), 구 원산지 표시법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2호( 식육 종류 변경 후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