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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0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C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지속하면서 연락한 사이이고, 2018. 9. 5. 20:30경 서귀포시 D 호텔에서 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나 객실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9. 6. 01: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호텔 객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한다. 건들지 말라. 나는 잘 거다.”라고 말한 다음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