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항소[각공2015상,316]
방송사업자인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갑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갑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방송사업자인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갑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의 갑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상 호텔에 숙박하거나 행사관계자 또는 주요인사들의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감사원이 총괄적인 업무 권한을 갖는 피고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나창수 외 1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지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3. 14.(일)부터 2010. 3. 15.(월)까지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호텔에서 개인적 용도로 숙박한 후 회사 업무를 위해 보관 중이던 회사의 법인카드(카드 번호 생략, 2010. 7. 27. 이후부터 카드 뒷번호가 ‘0003’에서 ‘0011’로 변경됨)로 숙박대금 15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사적인 용도에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에 위 법인카드로 합계 11,300,865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감사원법 위반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는 공소외 1 회사의 최대주주(지분비율 70%)로서 상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문진은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및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다.
감사원은 2012. 9. 6. 국회의 ‘방문진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요구에 따라 2012. 10. 10.부터 2012. 11. 7.까지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원이 국회가 감사 요구한 취지에 따라 방문진의 공소외 1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공소외 1 회사 경영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방문진은 방문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보고자료, 공소외 1 회사 결산서(세부내역 및 부속서류 미포함)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감사원의 감사 수행에 필요한 공소외 1 회사 경영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방문진 이사장은 2012. 9. 27., 10. 12., 10. 26. 총 3회에 걸쳐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 사규 및 예산 세부 내역서 등 공소외 1 회사 경영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2012. 10. 17.(제출기한: 10. 22.), 10. 23.(제출기한: 10. 26.), 10. 30.(제출기한: 11. 5.) 총 3회에 걸쳐 직접 피고인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공소외 1 회사 경영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제출기한인 2012. 11. 5.까지 위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원으로부터 방문진의 공소외 1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공소외 1 회사 경영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3, 4, 5, 6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카드 유용의혹, 법인카드 운영 내규, □□ 가방 사진, 각 호텔별 회신자료
1. 각 카드내역 정리(엑셀파일), 신한카드, 삼성카드, BC카드 카드내역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카드내역 정리, 법인카드사용내역 소명자료 제출, □□ 가방 매장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호텔)집행 결과 보고(관련자 진술 부분 제외), 피의자 투숙호텔 임장 수사 결과 보고(관련자 진술 부분 제외), 공소외 8 차량에 대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용내역 조회 결과, 피고인의 ○○○○호텔, △△△△호텔 이용 관련 이동경로 등 확인 보고, 피고인 차량 등의 인천대교 톨케이트 통과 내역 첨부, 피고인의 운전기사 공소외 9 전화문답 내용 정리 보고]
1. 감사원 고발장
1. 자료제출 요청(2012. 9. 27. 방문진 정책지원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2012. 10. 16. 공소외 1 회사 기획협), 자료제출 요청(2012. 10. 12. 방문진 정책지원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2012. 10. 16. 공소외 1 회사 기획협), 자료제출 요청(2012. 10. 26. 방문진 정책지원팀), 감사자료 제출 협조 요구(2012. 10. 17.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2과), 감사자료 제출 협조 요구(2012. 10. 23.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2과), 감사자료 제출 협조 요구(2012. 10. 30.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2과), 감사자료 제출 협조 요구에 대한 회신(2012. 10. 23. 공소외 1 회사 감사실), 감사자료 제출 협조 요구(2차, 3차)에 대한 회신(2차)(2012. 11. 5. 공소외 1 회사 감사실), 공소외 1 회사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이메일 접수 화면 출력물, 공소외 1 회사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사본, 공소외 1 회사관리지침 사본, 2013. 2. 감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등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관련 질의’ 제목의 공문(질의자료 포함), ‘피고인 등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제목의 공문(답변자료 포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3호 , 제50조 (자료제출 요구 미준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전체 법인카드 사용금액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 아래 양형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 배임 관련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공영방송의 사장들이 해 온 범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포괄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감사원법 위반 관련
① 피고인에게는 감사원이 피고인에게 제출요구한 자료의 처분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제출요구의 상대방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다.
②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의 부과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감사원이 피고인에게 요구한 자료는 공소외 1 회사를 직접 감사대상기관으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자료이다.
③ 공소외 1 회사는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법무법인 자문 및 위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임원회의(이사회)를 거쳐 이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사유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특히 감사원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요구한 2012. 10.경에는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바,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법인카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형사처벌을 통하여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법인카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업무상 배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판례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참조).
(2) 호텔 숙박과 관련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3. 14.경부터 2012. 2. 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주말 또는 명절연휴에 ‘공소외 10’ 또는 ‘공소외 11’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호텔에 투숙하면서 등록카드에 공소외 8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번호 1 생략)나 공소외 12로부터 제공받은 차명 휴대전화번호(번호 2 생략) 및 자신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낮 시간대에 다른 업무를 보다가 주로 늦은 저녁 또는 심야 시간에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조식 2인을 포함하여 결제를 하거나 호텔 내 식당에서 2인분에 해당하는 음식이나 음료 및 주류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업무를 위하여 서울 중구 만리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나 주로 호텔에서 생활하였고, 자신의 근무지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및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상당히 거리가 먼 인천 중구 운서동 및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호텔까지 직접 운전하여 투숙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본명을 사용하여 투숙한 경우에는 자신의 처인 공소외 13과 동행하여 숙박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호텔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등록카드에는 투숙인원이 모두 2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투숙한 위 호텔들의 일반적인 전화를 통한 객실예약의 경우 고객이 먼저 호텔로 전화하면 성명을 물어 보고 호텔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면 방문기록을 찾아서 숙박일자와 숙박가격을 고객에게 인지시키고 고객이 원하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그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에 입력시켜 놓고, 처음 온 고객이라면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투숙일자, 가격을 고객과 이야기한 다음에 예약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투숙인원수를 예약 당시에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며, 고객이 직접 호텔을 방문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친다. 또한 예약한 사람과 실제 숙박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예약을 한 본인에게 확인하는데, 결국 등록카드에 기재되는 사람이 실제 투숙하는 사람이 되고 예약 시와 별도로 체크인 시에도 인원수를 다시 고객에게 물어보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텔 투숙 목적 및 경위와 관련하여 모두 ‘업무 관련 숙박, 식사’라고 소명하였으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소명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지방 공소외 1 회사 광역화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주로 지방 출장 중 호텔 등에 예약을 할 때 가명(공소외 10)을 사용하곤 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숙한 것으로 확인된 호텔 객실 사용내역은 총 39회이고 그중 가명 사용 횟수는 총 34회이며, 처와 함께 투숙하는 등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소외 1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투숙(공소외 10 33회, 공소외 11 1회)하였고, 그중 지방 소재 호텔에서 가명 사용된 사례는 6곳, 6회이며, 나머지는 모두 서울 및 수도권 소재 호텔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소외 10 이외에 ‘공소외 11’이라는 다른 가명을 사용한 사례도 있어 피고인의 소명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② 피고인은 행사관계자 또는 주요인사 등이 묵을 호텔을 대신 결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 대신 결제하게 하면 될 것임에도 굳이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이 직접 예약을 하거나 예약자뿐만 아니라 등록카드상의 숙박자에도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호텔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고, 식사를 대접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라면서도 위와 같은 인사들의 이름 및 소속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대부분 자신의 일정을 모두 소화한 이후인 늦은 밤 시간대에 위와 같은 중요한 인사들을 만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공적인 용무라면 자신도 위 호텔에 투숙하면서 위와 같은 인사들을 접대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자신은 근처 모텔에서 투숙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③ 피고인은 또한 노조가 회사 출근을 저지할 경우 호텔에서 숙박하며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나, 노조의 사장출근 저지 기간은 2010. 2. 25.경부터 2010. 3. 26.경까지 약 한 달 정도에 불과하여 나머지 기간 호텔에 투숙한 경위에 대한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④ 또한 주말 및 휴일에도 호텔에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호텔을 이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존 공소외 1 회사 사장이 호텔에서 근무하던 관행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용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고, 투숙인원은 대부분 2명인 점, 서울에 있는 호텔을 놔두고 굳이 거리가 먼 인천 소재 호텔까지 직접 운전하여 가 투숙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체크인은 주로 늦은 저녁 또는 심야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점, 체크인 이후에도 룸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야간 음주 또는 식사(약 2인분 이상)를 하는 경우가 잦은 점, 피고인은 주로 주말 및 공휴일에 호텔에 투숙하면서 뉴스, YTN, 연속극 등을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을 구상한다고 하나 단순히 모니터링을 위해서라면 자택이나 피고인이 별도로 마련한 오피스텔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집에서 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처 및 딸과 호텔에 투숙하면서 업무를 보았다는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점, 체크인, 체크아웃 전후 호텔 내 고급식당 결제내역이 빈번한 점 등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호텔에 투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특히 피고인은 투숙 당시 가명을 사용하고 허위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거나 공소외 8 또는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 공적인 업무를 위해 호텔에 투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⑥ 여기에 덧붙여 피고인이 2010. 9. 21. 및 2011. 2. 3. ○○○○호텔, 2011. 7. 29., 2011. 9. 16., 2011. 12. 30. 및 2012. 2. 4. △△△△호텔에 투숙할 당시 공소외 8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동선과 공소외 8의 동선이 거의 일치하는 점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호텔에 숙박하거나 행사관계자 또는 주요인사들의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고가 가방/귀금속 구매와 관련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2011. 5. 29. 및 2012. 1. 3.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공소외 14 주식회사에서 각 760,000원 및 1,052,000원 상당의 □□ 캐리어가방 각 1개, 2011. 6. 2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4가 소재 클로체에서 1,1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공소외 15, 16, 17 등에게 귀금속이나 명품가방을 구입하여 선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등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부피가 큰 캐리어가방을 선물한다는 것도 이례적인데, 이러한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행비서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선물할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직위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방송국의 사장으로서 자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배우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될 것은 없으나 예능국 등 담당부서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선물을 하는 것이 더 통상적인 방법일 것인 점, ③ 피고인이 배우 등에게 선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업무상 위와 같이 가방 및 귀금속 등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감사원법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감사원에서는 2012. 9. 6. 「국회법」 제127조의2 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 ‘방송문화진흥회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요구에 따라 2012. 10. 10.부터 같은 해 11. 7.까지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및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인 방문진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방문진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및 「상법」 제38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소외 1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 방문진의 공소외 1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에는「상법」의 규정에 의한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 외에 공소외 1 회사의 임원이나 감사로부터 결산승인 보고 및 감사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보고받은 내용이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 감사원에서 국회가 요구한 방문진의 공소외 1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소외 1 회사의 사규와 예·결산 등 경영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방문진에서는 감사 수행에 필요한 공소외 1 회사의 경영 관련 자료를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방문진 이사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 사규 및 예산 세부 내역서, 결산서, 법인카드 특별감사 관련 감사철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2012. 9. 27., 같은 해 10. 12. 및 같은 달 26일 3회에 걸쳐 공문으로 요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제출기한(1차: 2012. 10. 4., 2차: 2012. 10. 16., 3차: 2012. 10. 30.)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감사원법」 제50조 에 따라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감사원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0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51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27조 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피고인이 자료제출 요구 상대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보관, 처분할 권한은 공소외 1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나, 공소외 1 회사 정관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감사원이 총괄적인 업무 권한을 갖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방문진에서 공소외 1 회사의 결산에 대한 승인업무를 할 때에는 공소외 1 회사의 예산안과 실제 예산 집행 실적 등을 비교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결산 세부내역 등의 검토를 통해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등 결산심의를 충실히 한 후 승인을 하여야 하고, 공소외 1 회사 임원의 성과급 등을 결정할 때에는 공소외 1 회사 임원의 평가결과 및 과거의 성과급 지급내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성과급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소외 1 회사 중요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공소외 1 회사의 추경 등 예산 관련 사항은 방문진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정관 및 ‘공소외 1 회사 관리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방문진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구비하고 있지 않은 사실, 특히 2012. 7. 25. 2012년 정기 14차 이사회에서는 공소외 1 회사 감사업무 보고 시 ‘사장 법인카드 사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보고 등을 받았는데, 공소외 1 회사 감사는 위 자체감사결과보고서에 구체적인 사용처 및 직무 관련성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방문진에 보고하였고, 방문진 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증빙을 요구하였는데도 제출하지 않아 부실감사 의혹 및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감사원이 위와 같이 방문진의 공소외 1 회사의 결산승인, 상법상 주주권한 행사, 공소외 1 회사 정관상 권한 행사, 공소외 1 회사 예산 집행, 공소외 1 회사 현안사항 처리의 각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결국 위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감사원의 방문진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감사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었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자료제출과 관련된 협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소외 1 회사가 비록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나 방송사업자로서의 독립성 못지않게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및 투명한 경영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원법 제50조 제1항 에 따라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자료제출의무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사정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비록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법인카드 관련 자료제출 요구는 이미 사용된 대표이사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여지도 있고, 피고인은 당초 자료제출 의무자인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어서 감사원의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가 피고인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공영방송인 공소외 1 회사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처신이 곧 회사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직위에 있으므로 혹시라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는 공인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할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말 및 휴일 등에 호텔 투숙, 고가 가방 및 귀금속의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서도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마치 ‘내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식의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원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방문진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데 큰 차질을 빚은 점, 전적으로 피고인만의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피고인의 재임기간 내내 공소외 1 회사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써 공영방송으로서 공소외 1 회사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격한 법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사용한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수에 비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 지 1] 범죄일람표: 생략]
[[별 지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