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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4. 12. 선고 2010구합3416 판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255 (2010.05.19)

제목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한 것임

요지

원고가 제3자에게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4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

원고

이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39,749,660원의 부과처분을 77,479,79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14. 박AA와 사이에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544-3 목장용지 4,505㎡ 중 일부(2005. 8. 23. 같은 리 544-13 목장용지 1,091㎡로 분할등기 되었다)와 같은 리 544-2 도로 398㎡를 아래와 같이 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매매대상 토지인 분할 후 같은 리 544-13 목장용지 1,091㎡와 같은 리 544-2 도로 398㎡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계약금 50,000,000원

- 중도금 60,000,000원, 지급기일 2005. 6. 30.

- 잔금 190,000,000원, 지급기일 2005. 7. 26.

나. 원고는 2009. 1. 8. 전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같은 날 전BB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전BB은 2009. 2. 10.자로 위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잔금지급기일이 2009. 2. 12.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2. 12. 원고에서 전BB 명의로 2009. 2. 10.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라. 원고는 2009. 5.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서 8년 자경을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39,749,6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해 5. 19.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2, 3호증, 4호증, 9호증의 1, 2, 10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6. 14. 박AA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5.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한 박AA의 부탁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에 박A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양도세를 부담하겠다는 박AA 의 말을 믿고 2009.경 전BB과 사이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전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박AA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박AA와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정산한 날인 2005. 8. 25. 이 사건 토지를 박AA에게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양도소득은 박AA가 부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2005. 8. 25.을 기준으로 산정한 77.479.79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2005. 6. 14. 박A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1호증, 5 내지 8호증, 10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15. 박AA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박AA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2005. 8. 25.경에 즈음하여 이 사건 토지 중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544-13 목장용지 1,091㎡가 모 지번인 544-3 토지로부터 분할된 사실, 원고와 전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9. 1. 8. 박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세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2009. 1. 8. 전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직후 위 돈을 박AA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박A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매대금 30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3492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설령 원고가 2005. 8. 25.경 박AA로부터 그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박AA와 사이에 체결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박AA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는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5058호 판결을 들면서 원고와 박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비록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유권행사를 해 온 경우 그 매수인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2009. 2. 12. 전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