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자인바, 대한민국 국민인 B과 2007. 7. 11. 혼인신고를 하고, 2007. 11. 25. 국민의 배우자(F-2)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27호 거주(F-2) 가목에 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4 결혼이민(F-6) 가목에 정한 체류자격과 동일한 것임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통하여 만료일을 2008. 11. 26.로 하여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1. 27.부터는 체류기간연장 없이 불법체류하던 중 2014. 5. 28.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4. 원고가 그 동안 불법체류한 사실을 이유로 범칙금 4,000,000원을 통고처분하였고,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미흡 등의 사유를 들어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위 불허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4. 12. 16.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한국인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B과 혼인동거생활을 하였으므로 (그런데 B은 알콜 중독자로 원고를 자주 폭행하였고,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급기야 2008. 5.경 가출한 이후 불상지에서 사망하였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가 아닌 B에게 있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사실을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범칙금 4,000,000원의 통고처분을 한 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