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5.(734),1302]
가.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의 관행의 성립사례
나.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위해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대한 명시적 의사요부(소극)
가. 피고(부산직할시 영도구청장)가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부과 근거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근 4년간 원고에게 면허세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거법령이 폐지된지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에 대하여 지나간 2년 동안의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언동이 요구되지 않는다.
경희어업주식회사
부산직할시 영도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항만시설의 일시사용에 따른 면허세의 부과근거법령이 1974.12.31 신설되어 1978.12.30 폐지될 때까지 근 4년간 원고에게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단 한건의 면허세도 부과한 일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근거법령이 폐지된지 2년 6개월 가량 지난 1981.7.16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나간 2년 동안의 항만시설의 일시사용에 따른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지방세법 제6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납세자가 받아들인 조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 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과세관행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당원 1983.9.27. 선고 82누130 판결 참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 당원 1980.6.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