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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34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짜석유제품 판매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가짜석유제품 판매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대구 북구 C에서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일 평균 17리터들이 4~5통을 1통당 24,000원에 판매하였고, 2013. 5. 22. 위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32통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가짜석유 검사결과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