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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11196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사내이사 B는 홍콩 소재 C(이하 'C'라고만 한다) 대표자 D과 부부이다.

나. 원고의 D 등과 반품 논의 1) 원고는 2012년 10월경 C로부터 별지.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여성 속옷을 납품받았다. 2) 원고는 2012. 10. 13. 이 사건 물품을 반품하기로 하고, 물류업체인 E에 이 사건 물품을 입고시켰다.

3) 원고 담당자는 2012. 10. 16. C 담당자에게 반품 방법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C 담당자가 반품 사유를 묻자 원고 담당자는 브라, 팬티 세트로 판매되는데 팬티에 비해 브라가 너무 많이 출고되어 반품한다고 답변하였다. 4) 원고 담당자는 C 대표자 D, F 과장 등과 메일로 이 사건 물품의 할인 판매 등을 논의한 후 2012. 11. 6. D 등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품한다고 통지하였다.

5) F은 2012. 12. 24. 원고 담당자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품 받은 물류센터 담당자와 연락했고 수량을 확인해야 하니 보안을 해제한 메일을 다시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냈다. 다. 세금계산서 및 피고의 물품 수령 1) 원고는 2012. 12. 24.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21,117,633원(=공급가액 19,197,848원, 세액 1,919,785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직원이 국세청 전자 전송에 동의하였다.

2) 피고는 2012. 12. 24. 물류회사를 통해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였다. 3) 피고는 2012. 12. 24. 물류회사에 운송비 154,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고를 매입처로 신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인 C 대표 D, 직원 F과 합의하여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원가판매하기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