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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12. 선고 87누662 판결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공1988.2.15.(818),363]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의 의미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은 " 법 제59조의2 제3항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3.12.13 선고 81누200 판결 1987.10.26 선고 86누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만이 밝혀졌을 뿐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이 사건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들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나) 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