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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12. 24. 선고 79나8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0민(2),514]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점유토지가 환지된 경우에 환지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환지전후를 통하여 종전토지와 환지후의 토지를 계속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점유개시일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만료되는 날에 환지후 토지에 관하여 취득기간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학교법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판결중 아래 (2), (3)항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상당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삼천포시 동금동 93의 11 대 228평방미터(69평)중 12분의 9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은 1967. 3. 18. 부산지방법원 삼천포등기소 접수 제976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1978. 1. 25. 같은등기소 접수 제483호로서 그해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같은 토지중 12분의 3지분에 관하여 1978. 3. 20.자 취득기간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위적 청구로서 위 같은 토지 228평방미터(69평) 전부에 관하여, 피고 1은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같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78. 1. 26. 취득기간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당심에서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변경하다).

이유

1. 우선, 본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취지에 적힌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1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12호증(검증조서), 을 제4호증(사실증명),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2(기본재산대장, 내용),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학교대장)의 각 일부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토지는 삼천포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1976. 6. 17.자 환지확정처분에 기한 같은시 동금동 (지번 1 생략) 답 91평의 환지후 토지이고, 위 동금동 (지번 1 생략) 답 91평은 1961. 8. 23. 당시 시행되던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시행 신고당시 같은동 (지번 1 생략) 답 634평의 일부이었는데 1962. 8. 27. 위 사업시행으로 분할되어 같은번지의 (지번 2 생략) 답 543평이 신설됨으로써 이사건 토지의 종전토지로 남게 된 사실, 원고는 1957. 12. 30.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의 위 동금동 (지번 1 생략) 답 634평의 소유자이던 피고 1의 아버지인 소외 4로부터 원고경영의 삼천포여자중학교 운동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 토지 634평중 일부인 위 토지 91평을 매수함에 있어 그 정확한 평수를 측량함이 없이 목측으로 105평으로 어림잡고 그 평당가격을 당시화폐 돈 1,000환, 도합 대금 105,000환으로 정하여 1958. 3. 20. 그 대금을 완납하였는데, 다만 위 학교대장(갑 제4호증) 및 기본재산대장(갑 제10호증의 1, 2)에는 당시 매수토지의 독립된 지번이 없었던 관계로 위 학교운동장부지의 지번인 동금동 (지번 3 생략) 또는 위 토지의 분할 후의 예상지번인 동금동 (지번 4 생략)로 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대증거 없으며 나아가 위 동금동 (지번 1 생략) 답 91평은 앞서와 같이 분할되기 전부터 피고 1의 조부인 망 소외 5의 소유였는데 위 망인이 1946. 9. 19. 사망하고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인인 소외 4 또한 1963. 3. 31. 사망함으로써 그 장남인 피고 1과 위 망인의 처, 자녀등 7명이 공동상속한 재산인데 피고 1이 임의로 그 단독명의로 앞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피고 1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 2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1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상속지분의 범위안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서만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4 사망당시 그 재산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처인 소외 6, 큰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이기도 한 피고 1, 그밖의 아들인 소외 7, 8, 9, 그 미혼딸인 소외 10, 11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니 그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하면 피고 1의 몫은 12분의 3,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몫은 도합 12분의 9( 소외 6, 10, 11은 각 12분의 1, 소외 7, 8, 9는 각 12분의 2)로 된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중 12분의 9지분에 관한 피고 1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이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인정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고, 나머지 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나온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는 1957. 12. 30. 소외 4로부터 이사건 토지의 종전토지를 매수하고 1958. 1. 27.부터 위 학교운동장 부지로 조성하여 그해 3. 20. 그 대금을 완납한 후 그때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서 이사건 토지로 환지된 1976. 6. 17.까지 점유사용하고 위 날짜부터는 환지된 이사건 토지를 역시 위 학교운동장 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위 을 제3, 4호 각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증거 없으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환지전후를 통하여 종전토지와 환지후의 토지를 계속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점유개시일인 1958. 3. 20.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만료되는 날에 환지후 토지에 관하여 취득기간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중 12분의 3지분에 관하여(나머지 12분의 9지분에 관한 위 피고명의의 등기는 앞서와 같이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1978. 3. 20. 취득기간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본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위 인용부분에 상당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 범위에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