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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5 2020고정21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4.31㎡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양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판시와 같은 증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