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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나407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10. 11. 양산시 E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좌측방 2개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원고 C은 2015. 10. 25. 이 사건 부동산 중 우측방 2개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손자이자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F과 사이에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2. 5. F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F의 약속과 달리 단전, 단수로 인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원고들은 2016. 7.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2. 23.부터 현재까지 퇴행 반달연골,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등의 진단을 받고 G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F이 피고의 인감도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F에게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피고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동석하지 아니하고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