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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구단5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25. 양주시 B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배우자 망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1999. 12. 27.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산정하여 그 평가액을 533,631,18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9.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2,761,557,450원에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761,557,45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기준시가)인 533,631,180원으로 적용한 후 2012. 1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215,45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이고, 상속받을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1,739,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533,631,180원)로 보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