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8 2015고정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었지만,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분 확정판결의 기재를 단순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범죄사실에 적시한다.

피고인은 2011.경 속초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조금을 받고, 휴대전화도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10. 26.경 위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강원 속초시 F’이라고 기재한 뒤 확인란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강원 속초시 F’이라고 기재한 뒤 확인란에 D의 서명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0. 26.경 위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