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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558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공1992.8.1.(925),2158]

판시사항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소속 행정청의 직원 등의 권고, 종용에 따라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그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 수사기관과 소속 행정청의 직원 등이 당해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 종용함에 있어 가사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하여 구속하겠다고 하고, 또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그 결과 징계파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 자신이 그 범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형사처벌되고 징계파면까지 될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직 종용사실만으로는 그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한민국이 1990.5.16.자로 원고에 대하여 그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한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원고가 작성, 제출한 위 사직서가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 교통국장으로 근무하던 1988.4.23. 12:00경 서울종로구 수송동 소재 음식점 장원에서 그 당시 무교 재개발사업지구에 호텔을 신축하려고 추진중이던 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 건설본부장 소외 3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소외 2로부터 위 호텔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와 도시계획심의에 있어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하에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1990.5.12.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 바, 당초 원고는 위 금원수수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소외 2, 3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제공한 사실을 자백하자 원고도 금원수수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수사결과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소속의 다른 공무원들이 교부받은 금원에 비하여 원고가 교부받은 금원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원고는 위 금원을 수수한 후 얼마 안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전보되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저 등이 참작되어 검찰과 서울특별시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형사입건은 하지 아니할 터이니 그 대신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종용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로서도 형사입건되어 처벌받고 또한 징계에 회부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1990.5.1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실에서 검사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있는 가운데 사직원을 작성하여 부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고 징계에 회부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그 사건에 관한 조사를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 수사기관과 소속행정청의 직원 등이 당해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 종용함에 있어 가사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하여 구속하겠다고 하고, 또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그 결과 징계파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 자신이 그 범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형사처벌되고 징계파면까지 될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은 사직종용사실만으로는 그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당원이 누차 밝힌 견해인 것이다 ( 당원1986.7.22. 선고 86누43 판결 ; 1986.8.19. 선고 86누81 판결 각 참조).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취지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직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