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9. 28. 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상품 판매 및 금전 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담배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6. 17. 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9,4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들고 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9.까지 총 6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709,700원 상당의 담배 151 갑을 횡령하였다.
2. 현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9. 21. 경 위 편의점에서 도중 회수 금 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들고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8.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3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편의점 재고조사 부족 자료 - 담배), 수사보고 (2015. 9. 24. 현금을 절취하는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2015. 9. 23. 피의 자가 담배 2 갑을 절취하는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자가 신고한 30만원의 도중 회수 금 미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