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34(1)민,186;공1986.6.1.(777),758]
가. 건축사의 가동연한
나. 노동능력의 일부 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바로 피해자가 장래 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의 당부
가. 건축사라는 직종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일반육체노동과는 다르므로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를 넘어서도 일정한 연한까지는 건축사로서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건축사들의 연령실태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건축사의 가동연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사정 즉 건강상태, 그 직업의 구체적인 내용, 건축사들의 연령실태등을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그 가동연한을 55세로 한정함은 위법하다.
나.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및 피고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회사를 정년퇴직(55세에 이르는 날)한 후에도 65세까지 건축사로 종사하여 그 수입상당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호증의 1,2(연령별 현황)의 기재나 원심증인 강순일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함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없다 하여 원고의 건축사로서의 가동연한을 피고회사를 정년퇴직하는 55세에 이르기까지로 한정하고 그때까지의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의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만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취득한 건축사라는 직종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일반육체노동과는 다르므로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년한인 55세를 넘어서도 일정한 년한까지는 건축사로서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건축사들의 년령실태에 비추어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건축사의 가동년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사정 즉 원고의 건강상태, 그 직업의 구체적인 내용, 건축사들의 년령실태등을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980.4.14 피고회사의 설계부에 과장직으로 입사한 후 1981.8.24부터는 피고회사의 리비아 건설본부 건축부에서 주로 설계업무를 하면서 근무해 오던중 1981.1.7 원판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좌안구 파열상, 우측 제5수지손상, 좌안면부 다발성 열창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왼쪽 눈은 실명하여 의안을 삽입하였고 1.2정도이던 오른쪽 눈의 시력도 0.9정도로 저하되고, 오른쪽 제5지에는 이른바 맥브라이드 신체장애율표관절 강직란 중 수지항의 V-A-1에 해당하는 기능장애등 후유증이 남아있어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은 39퍼센트정도 상실하게 되어 건축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피고회사 설계부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됨으로써 1984.4.7 피고회사에서 퇴직한 사실, 원고가 위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그 판시와 같은 급료를 받게 되는 사실, 위 사건 사고당일경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은 1일 5,8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시부터 위 회사에서의 정년이 되는 날까지 14년 2월 동안 매월 위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급료에서 위 잔존된 노동능력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공제한 금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판시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595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의 향후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단정하고 그 일실이익이 그 판시와 같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및 피고의 각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