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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8 2019가단1092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만 원에서 2019....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6. 1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2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E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을 위탁한다.

위 위탁영업이란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E가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1조). -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2조). - 본 위탁영업상 E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피고는 E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4조). - E가 본 위탁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E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5조). - 피고는 E를 통해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특약사항). - E는 피고에게 임대수익 보장금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52만 원을 지급한다.

E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특약사항). 나.

피고는 2016. 11. 11. E에'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