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무효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
A은 2003. 3. 1.부터, 원고 B는 2013.경부터 피고의 C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2016. 2. 4. 원고 A을 2016. 3. 1.자로 C 사범대학 부속 D고등학교(의정부시 E 소재, 이하 ‘D고등학교’라 한다)로 전보하였고, 원고 B를 2016. 3. 1.자로 C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로 전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정해진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은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들의 전문적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