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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합262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C은 부부였다가 2013. 9.경 협의이혼하였다.

근저당권 설정 및 임의경매 원래 C은 남편인 원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C은 2013. 4. 8. 피고에게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개시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나머지 1/2 공유자였던 원고가 2017. 6. 13.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2017. 7. 24.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7. 12. ① E농업협동조합이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31,738,741원, ② 피고가 임의경매 신청채권자 겸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65,000,000원, ③ C이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잉여금으로 17,054,278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계좌 거래 내역 원고는 C에게 ① 2008. 3. 26.부터 2013. 1. 8.까지 별지 제1이체내역 기재와 같이 54,000,000원, ② 2007. 9. 30.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제2이체내역 기재와 같이 323,680,000원 합계 377,680,000원을 계좌송금하였다.

강제조정결정의 확정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로써 C을 상대로 위 계좌송금액 상당의 대여금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C이 소송상 그 청구를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이어서, 조정에 회부되어 2018. 1. 25. “C이 원고에게 377,000,000원을 2018. 8. 31.까지 지급한다”는 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