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비록 피고인이 증언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1623 사건과 같은 법원 2010가합8020 사건이 확정된 이후의 자백이라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 중 하나로 참작함),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