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1990. 01. 19. 선고 89구2006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로부터 소외 주식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양도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할 것이니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양도소득금액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4. 9. 3. 소외 정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43평방미터 같은곳 토지 225평방미터 합계 668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80,800,000원에 매수하여 1987. 8. 10. 소외 ㅇㅇ운수주식회사에 대금25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23조 4항 같은법 제45조 1항 1호같은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소득세법시행령은 이령을 말함) 제170조 제4항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별지세액산출계산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토지거래가 위와 같으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소외 정ㅇㅇ 개인에게 매도하였을 뿐 위 ㅇㅇ운수주식회사에게 매도한 바가 없는데 원고가 이를 위 ㅇㅇ운수주식회사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또 원고가 이를 위 ㅇㅇ운수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정ㅇㅇ으로부터의 취득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할 것임에도 아무 근거없이 금80,800,000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위 과세처분은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제4호증(매매계약서), 갑제5호증의 1(등기신청서), 2(위임장), 3(인감증명), 4(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 5(신착원부), 6(불특정금전신탁계약서), 7(회사등기부등본), 갑제6호증의 1(등기신청서), 2(위임장), 3(인감증명), 4(신탁원부), 5(불특정금전신탁계약서)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확인서) 증인 신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의 1(확인서), 을제4호증의 1(자산장부표시), 2(자산장부중토지계정)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신ㅇㅇ 증인 정ㅇㅇ의 각 증언, 위 증인 김ㅇㅇ 증인 전ㅇㅇ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1984. 9. 3. 소외 정ㅇㅇ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평당 400,000원으로 대금 80,800,000원에 매수한 사실, 한편 본점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 두고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소외 ㅇㅇ운수주식회사가 1987. 7.경 그 버스노선 종점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연근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나와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이사건 토지를 위 회사에 매도하는 것을 주저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와같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금부과처분을 모면해 보려는 뜻에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위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정ㅇㅇ명의로 하되 그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위 정ㅇㅇ이 위 회사로부터의 신탁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음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법상 위 정ㅇㅇ을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하여 1987. 7. 22. 이사건 토지대금을 금25,000,000원 원고를 매도인 위 정ㅇㅇ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당일 소외 ㅇㅇ운수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위 토지대금 전액이 일시불로 지급되었으며 이어서 1987.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정ㅇㅇ을 위 ㅇㅇ운수주식회사의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1988. 2. 8.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소외 ㅇㅇ운수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ㅇㅇ, 전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위에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들은 원고로부터 법인인 소외 ㅇㅇ운수주식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또 그 양도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라할 것이니 그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할 것인바 이에 의하여 이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면 별지 세액산출계산서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으로 이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소외 정ㅇㅇ에게 양도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