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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082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1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영업소...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1. 24.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영업소 100.8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3.8㎡(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은 800만 원, 월 차임은 50만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 24., 2015. 11. 24., 2016. 11. 24. 각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24. 위 계약이 갱신된 이후 2016. 12. 2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7. 4. 11.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위 임차부분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2016. 12. 24.부터 위 임차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혹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2014. 11. 24., 2015. 11. 24. 위 임대차계약이 각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나. 다만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2016. 11. 24. 다시 갱신되었다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7. 4. 11.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2.말경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다툰다.

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임차부분이 위치한 별지 기재 건물 1층 영업소 100.83㎡는 원룸 3개와 이 사건 임차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1층의 원룸 3개와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전체로서 리모델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