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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3997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5. 7. 23.경 피고로부터 공장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위 공사 완공 이후인 2016. 5. 17.경 D과 피고는 공사대금 총액을 7,099,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하 D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6. 6. 21.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74,36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247,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6. 6.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E는 D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8. ‘D은 E에 74,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5016),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E는 2016. 10. 13.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3,199,918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7505), 위 명령은 2016. 10.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E는 2017. 5. 31.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D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D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74,36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의...